[사건번호]
조심2010지0330 (2010.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소 이전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OOOOOO 감면조례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호흡기장애 3급)과 청구인의 아들 OO이 2007.12.14.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 OOO, OOO O,OOOOO, OO OOOOOOOO OO)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함에 따라 O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쟁점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3.2. 청구인과 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항 단서 규정 등에 의거 2009.12.10. 청구인과 OO에게 취득세 432,600원(OOOO OOOO), 등록세 1,089,140원(OOOOO OOOO), 합계 1,521,7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보다 환경이 좋은 지방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OO이 지방에 직장을 구하여 이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문제로 OO보다 15일 늦게 지방으로 전입하게 되면서 부득이 하게 세대분리하게 된 것일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할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이 2007.12.14.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9.3.2. 청구인과 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전세보증금 문제로 청구인이 주소를 늦게 옮겨 세대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OOO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조례
OOOOOO 감면조례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의 등록일부터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쌍방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호흡기장애 3급)과 청구인의 아들 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OOOOO OOO OOO OOOOOO OO(이하 “쟁점1주소지”라 한다)에 둔 상태에서 2007.12.14.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3.3.2. OOO OOOO OOO OOO OOO OOOOO(이하 “쟁점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하였고, 2009.3.17. 청구인이 다시 쟁점2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세대합가하였으며, 2009.12.10.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인적 범위 안에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OO과 잠시 세대분가하게 된 것이고,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소 이전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OOOOOO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