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4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