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91 (2012.12.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2012.8.16. 매각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특정인이 특정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로서 과세기준일 제도를 전제로 현황과세원칙, 과세대상의 구분, 납세자, 과표산정, 세액산출, 납기 등의 제도가 있는바, 이는 조세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법령은 정당하다는 판결(OOOOOOOOO, OOOOOOOOOO OO)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였는데도 2012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보통고지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8.25.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8.1. 하OOO 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8.16.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2.6.1.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12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