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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81 | 부가 | 1985-08-14
문서번호

부가22601-1581 (1985.08.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회 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상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가. 세금계산서를 제품 출하시점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거래선에서는 제품대금을 선급하면서 제품인수 전 세금계산서의 동시교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춤인도 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하자는 없는지

나. 전 가항의 경우 제품재고가 없을 경우 차후 생산공급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하자가 없는지(제품단가 금액확정, 계약서 작성 없이 신용거래임)

다. 전 가·나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점과 제품 인도시점이 월 또는 분기 또는 그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하자가 없는지(상호 합의 조건하)

라. 당사의 제품을 공장에서 검수하고 제품에 대하여 당사의 보관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의 보관증과 세금계산서에 의거 차후(물품인도 전) 대금을 지불하는데 이 경우도 거래선의 요구에 의거 제품보관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싶은데 세법상 하자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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