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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인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23 | 부가 | 2009-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2523 (2009.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계약이 6월 이상에 해당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대가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조심2009서0423 / 조심2009중0129 / 조심-2010서1231 / 조심2010중0393 / 조심2010중0875 / 조심2014중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2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해외투자 및 아파트투자개발 경영자문업체로서, 2004년 5월에 설립된 OOO 소재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2006.2.22. 취득하였고, 이에 앞선 2006.2.18. 현지법인과 OOO 내의 공동주택단지 건설사업 관련 자문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를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2,000억원 중 1,418억원을 현지법인에 대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6.13. 현지법인으로부터 미화 12,900,000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대여원금회수 명목으로 수취하였고, 이에 앞서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자문을 받아 2006.8.31. OOO에 2억원 및 2006.9.28. OOO에 390,000,000원(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 20,000,000원 및 39,000,000원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2007.2.18.임에도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영세율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4.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777,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자문수수료에는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 및 대여목적의 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차입한 2,000억원 중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및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160,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영세율 매출신고 누락 여부

㈎ 쟁점용역수수료를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매년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고 실제로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대가를 받지도 못하였다.

㈏ 2007.6.13.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현지법인의 송금의뢰서, 국내은행의 외환거래계산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부채권회수보고서, 수출입은행의 현지기업 대여 및 회수내역관리현황자료에 의하여 대여금 회수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법인세법」 제57조(외국법인납부세액)에 의하여 법인세 공제를 받으므로 카자흐스탄의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실익이 없었고, 「외국환거래법」상 허위보고는 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대상이며 불이익을 무릅쓰고 허위보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쟁점금액은 대여금 회수임이 확인된다.

㈐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발생한 신규 대여금액은 미화 6,013,000달러(2007.1월~8월)가 아닌 미화 1,350,000달러로서 기존 대여금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이며, 쟁점금액의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차입금 이자지급에 사용한 것은 이자상환 압박을 줄이려는 독립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으로서 대여금 회수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금융자문용역의 안분계산

㈎ 현지법인의 자금유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인 청구법인의 해외컨설팅 관련 사업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처분청이 차입금 대비 대여금 비율로 안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2006년 이자수익 미화 9,664,277달러는 쟁점용역수수료인 미화 17,400,000달러보다 작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차입금 이자로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독립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이며, 이자수익은 컨설팅 수행을 위한 부수용역의 대가이지 독립된 별도의 용역 수익이 아니고, 쟁점자문수수료는 차입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문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은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영세율 매출신고 누락 여부

㈎ 청구법인은 재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카자흐스탄의 세무당국의 원천징수(컨설팅비용 34%, 이자비용 10%)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여 원금을 송금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힌 바 있고, 환전내역서 등 자료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료로서 서류 확인과정이나 조사과정을 거쳐 발급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청구법인과 같은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청구법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현지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차 송금할 금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후 계속하여 대여금(2007.1월~8월 미화 6,013,000달러)을 송금한 것은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대여금 회수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회수한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쟁점용역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⑵ 금융자문용역의 안분계산

㈎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자수익(2006년 12월말 미화 9,664,277달러)이 계약서상의 용역수수료보다 오히려 많아져 부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수된 금액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은행이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여는 쟁점용역계약의 부수용역이 아니라 독립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 OOO과의 금융자문계약 내용은 현지법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자문이 대부분으로서 컨설팅 용역의 부수용역(과세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자문용역 중에서 면세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쟁점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서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여부

⑵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인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사실관계 조사

⑴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2005.10.2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해외건설 관련 컨설팅용역업체로서 2006.2.22. 카자흐스탄 내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던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현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수입은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용역수수료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이 전부이고 다른 수입의 원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현지법인은 OOO지역내 고층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 신축개발 사업 등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시행사이며, 동 사업에 국내 건설사인 OOO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이 2006.2.18. 체결한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은 용역범위를 사업구조 및 기획, 사업성 검토, 시공사 선정,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건축자재·기술인력 수급, 자금조달 자문 및 대행,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규정하였고, 용역수행기간은 사업종료일까지이며 용역비는 1년에 미화 9,500,000달러로 하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06.8.28. 용역비를 1년에 미화 17,400,000달러로 변경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던 바, 쟁점용역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년 1회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고, 최초지급일부터 공사종료일(공정표상 2009년 11월)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가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7.2.18.을 용역공급시기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수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2006.8.31. 및 2006.9.28. 각 수수료 2억원 및 3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자문용역은 특별자산펀드설정에 필요한 대출채권 매매 및 중개, 특별자산펀드의 설정 또는 자산유동화,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판매회사 선정, 투자자모집 등 자금조달에 관한 제반 상담, 의견제시,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자문용역의 성격(과세, 면세)은 쟁점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은 2007.8.10.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2,000억원 중에서 141,895,679,481원을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를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바,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는 연 15%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용역이라 할 것이고, 사업종목이 해외투자, 아파트투자 및 개발 경영자문인 청구법인이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조달한 2,000억원 중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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