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74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