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713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46,074원과 그 중 22,276,982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46,074원과 그 중 22,276,982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