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03:50 경 김해시 B에 있는 불상의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