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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152 | 소득 | 2004-03-17
[사건번호]

국심2003서3152 (2004.03.1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3서1126

[따른결정]

조심2011서2300 / 조심2012서1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소재 (주)OOO을 1993.12.10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6.10.25 OOO현지소재 OOO공사에 미화OOO를 송금하여 50%지분의 합작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액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주)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8.11.5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주)OOO이 송금한 투자금액중 일부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OOO합자투자를 담당하던 김OOO이사에게 ‘OOO공사의 운영과 관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당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주)OOO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주)OOO이 1998.11.5 폐업신고시 쟁점금액이 투자자산계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페업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원화금액”이라 한다)을 199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상여처분) 및 손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원화금액을 청구인의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2002.1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은 OOO상가에서 노래반주기 등의 유통에 종사하던 김OOO의 제안으로 청구인, 김OOO, 이OOO, 신OOO이 각 25%씩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엔지니어로서 개발실에서 개발업무에만 전념하였으며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업무인 생산, 영업, 자금출납등 모든 업무는 김OOO의 결재하에 이루어졌는 바, (주)OOO의 법인전표를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결재를 하지 않았고, 김OOO 본인과 관리부장 등이 김OOO이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금액은 (주)OOO이 OOO측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은 것으로서 (주)OOO은 OOO합작투자를 담당하였던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옵션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김OOO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는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은 1998.11.5 폐업된 법인이고, 쟁점금액은 부외자산으로서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와 전표 등만 제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원화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원화금액을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 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제38조의 2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중략)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이 OOO현지소재 OOO공사에 미화OOO를 송금하여 50%지분의 합작투자를 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주)OOO이 1998.11.5 폐업신고시 쟁점금액이 투자자산계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쟁점원화금액을 199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쟁점원화금액이 결산서상에 누락되어 (주)OOO의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의 전표에 의하면, 해외투자금에 대한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전표상에 대표이사의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 양OOO의 사실확인서(2003.8.)에 의하면, 「 (주)OOO은 김OOO의 제안으로 동업종에 종사하는 이OOO, 신OOO, 유OOO(청구인)가 각각 25%씩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생산·영업·자금업무 등 모든 업무는김OOO의 결재하에 이루어졌으며, 유OOO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신제품개발업무만 전담하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합자의향서에 의하면 「최OOO과 OOO주식회사는 투자총액 OOO원OOO를 OOO공사의 자본으로 하고, 등기자본의 50%를 출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주식회사의 서명인은 김OOO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쟁점금액은 김OOO이 옵션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김OOO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합자의향서와 법인전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7)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뜻 국심2003서1126, 2003.6.18,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OOO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고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합자의향서와 법인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OOO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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