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171 (1995.05.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표준액을 취득세는 1,600,000원으로 하고, 등록세는 1,8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1,600,000원인 것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액 차액에 대한 등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5.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8,400원, 등록세 90,000원, 교육세 18,000원, 합계 146,400원을 취득세 38,400원, 등록세 80,000원, 교육세 16,000원, 합계 134,40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4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10.28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600, 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8,400원, 등록세 108,000원, 교육세 19,800원, 합계 166,200원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취득한 자동차가 중과대상이 되어 추징할 경우 등록세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38,400원, 등록세 90,000원, 교육세 18,000원, 합계 146,4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6.4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6.17 등록을 필하였으며,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는 이건 자동차 취득 이전인 1993.8.21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 주었으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의 태만으로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 경과한 1994.10.28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단순히 30일이 경과한 후 구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자동차를 1가구당 1차량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 용인 승용자동차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 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 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인 승용자동차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 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자동차마다 제1항제1 호의 세율(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6.4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0.28 구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6.4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6.17 등록을 필하였으며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는 이건 자동차 취득 이전인 1993.8.21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 주었으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의 태만으로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 경과한 1994.10.28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단순히 30일이 경과하여 구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하여 1가구 2차량으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양도자)가 이전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자동차를 1994.6.4 취득하고 구자동차를 1993.8.21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구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서류를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전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8.13 구자동차 양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 이전등록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자동차 강제이전등록을 1994.10.7 신청하여 1994.10.28 명의이전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차량이전등록 신청이 지연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지만, 처분청에서 세액산출시 과세표준액을 취득세는 1,600,000원으로 하고, 등록세는 1,8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1,600,000원인 것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액 차액(200,000원)에 대한 등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액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