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491 (2005.10.1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유예기간 내에 당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장학단체 설립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 예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1,3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지분 661분지 208.08(토지면적 : 413.76㎡,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차○○외 3인으로부터 2000.9.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중과제외 대상인 장학단체 사업용이라는 취지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1,241,270원, 지방교육세 9,394,230원, 합계 60,635,5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 후 공유자들의 비협조로 건축이 불가하여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설감정기관이 측량한 것으로는 지적분할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므로 법원의 경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할등기를 마치고 2004.10월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중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2005.10.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제31호에서 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
단체·청소년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2000.8.2.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0.8.2.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유○○외 14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차○○외 3인의 공유자지분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00.9.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사건번호:2001가합6305)을 2001.10.4. 제소하여 2003.3.19. 공유자들이 각각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으며, 2004.2.11. 이 사건 토지는 쟁점토지(지번:○○시 ○○구 ○○동 ○○번지)와 ○○시 ○○구 ○○동 ○○번지외 17필지로 지적분할 되었음이 토지이동 연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일인 2005.9.10. 이후인 2005.10.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 후 공유자들의 비협조로 건축이 불가하여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설감정기관이 측량한 것으로는 지적분할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므로 법원의 경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할등기를 마치고 2004.10월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중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2005.10.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장학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중과세를 배제하되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두229 판결, 2002.9.4. 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물분할 과정은 토지소유자 집단내부의 문제로서 당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소송 또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2001.10.4. 제소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2004.2.11.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적분할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의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등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지적분할 이후 1년 8개월이 경과한2005.10.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비록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유예기간 내에 당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장학단체 설립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