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17 2017도22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