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11 (2015.03.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세기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3.9.30.으로서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7.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30. 산업단지 내 토지인OOO 토지 11,58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으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아 2014.7.24. 취득세 OOO(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토지로서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과세관청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산출세액이란 세액을 감면하기 전의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정 신고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98조【감면신청 등】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9.30. 이 건 토지를OOO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2014.7.24. 처분청에 기한 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7.24. 이 건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내 처분청에 취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OOO(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는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아래와같이 개정되었으며, 동 조항의 개정취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대한 취득세를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할 경우그 산출세액과 무신고가산세가 모두 0원이 되어 사실상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세관계법을「지방세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2014.1.1. 개정 전 | 2014.1.1. 개정 후 |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관계법에 따라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4)「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20에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세기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3.9.30.으로서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