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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560
피감독자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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