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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034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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