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103 | 부가 | 2019-10-17
[청구번호]

조심 2018부4103 (2019.10.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인들의 세무관리도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관련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관련법인들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12.7.2. 개업하여 대표자 OOO이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2016년 제1기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 ∼ 2018.6.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이 OOO,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재지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실제로는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하고, OOO, OOO, OOO를 합하여 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와 사무실을 같이 두며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지시로 관련법인들의 구매, 판매, 대금결제일체를 OOO이 수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동일PC로 공동 발행하는 등 OOO, OOO 및 2017년 9월 이후의 OOO의 실질적인 거래 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법인들의 해당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OOO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2기분 OOO,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의 각 대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위장․차용등 관련법인들의 법인격 부인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들이 가공․위장거래, 자료상 행위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소득과 처분을 분산 은닉하여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각자의 주요 거래품목과 대리점 인가가 있고, 각자의 책임하에 거래를 하고 있으며, 직원, 상품수불 및 재고관리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들이고, 집단상가의 특성상 물품을 수령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서로 협조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영업활동, 대리점 계약, 임대차계약을 하여 물품의 수령 및 배달 등을 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고, 수많은 거래처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

거래질서 문란행위는 법인격의 동일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과정을 생략하는 위장거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등 자료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대리점에서 실제 소비자까지 일관되게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물을 거래하였고,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조세회피의도도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음에도 막연한 추정과 근거로 관련법인들의 법인격과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이나 청구법인의 소득의 귀속을 달리하거나 은닉하는 조세회피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거래질서 관련 가산세 이외에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의 소득 및 종사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었음에도 막연한 추정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집단상가에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도매상일뿐, 거래에 있어 중대한 하자도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이 법률상, 실질적, 외관상 명백히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9.3.1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관련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도 각기 별개의 업체로 인식하여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달리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로 거래도 정상이며,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동일PC로 세금계산서를 공동 발행한 청구법인, OOO, OOO과 이들과 또다른 동일PC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OOO(대표자 OOO), OOO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인들은 청구법인의 CPU매입 제한으로 이사 OOO이 설립한 업체로, 명목상의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될 뿐, 청구법인 대표 OOO과 이사 OOO이 실질적으로 관련법인들의 경영 전반을 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법인들을 이용하는 등 관련법인들의 실제 거래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에는 5개의 책상을 두고 쟁점법인들이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방식이나 구조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의 주 취급품목은 CPU, HDD로, 주 매입처는 OOO, OOO이고, OOO의 주 취급품목은 CPU, 주 매입처는 OOO, OOO이며, OOO의 주 취급품목은 CPU, VGA로, 주 매입처는 OOO이고, OOO의 주 취급품목은 SSD이며, OOO의 OOO 대표는 2016.9.1.부터 2017년 8월경까지 OOO에서 OOO OOO의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8월경 OOO가 부도․폐업되면서 청구법인 사무실로 이전하여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OOO의 개업시부터 2013.12.13.까지 대표이사로 역임한 사실도 있다.

① OOO 대표 OOO은 OOO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소매매장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컴퓨터가 없으며, 각종 서류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OOO OOO 실장은 청구법인, OOO 및 OOO 3개 회사의 온라인 상품등록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세무조사시 확보된 메모에 OOO이 OOO, OOO의 신용카드 매출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③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으로 직원이 대표 OOO와 OOO 2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연금 등 편의를 봐주기 위해 OOO을 직원으로 등록만 하였을 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OOO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외근직원일 뿐,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처 관리, 자금관리등 OOO의 업무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명함과 컴퓨터에 수록된 재직증명서에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한 OOO 대화에서 OOO이 OOO를 부장님으로 호칭한 점, ⑤ OOO 대표 OOO는 쟁점사업장에 컴퓨터가 없고, 쟁점사업장 내에서 OOO의 온라인 오픈마켓 상품등록, 거래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세무조사시의 진술 후 회사에서 쫒겨났다고 진술한 점, ⑥ OOO의 주요 매입처의 운송장에 물품 수령자가 OOO, OOO, OOO으로 확인되고, OOO가 직접 물품검수를 하거나 물품검수에 대해 보고받은 증거자료가 없는 점에서 쟁점법인들의 주된 업무는 대표 OOO과 이사 OOO이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회사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⑦ OOO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2016.12.28. OOO의 개인계좌를 보면, OOO이 OOO 주주들에게 이체되고, 이체후 즉시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 점, ⑧ OOO의 경우 2016.4.1. 자본금 OOO이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OOO과 OOO의 OOO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보이고, OOO 대표 OOO는 개업시 자본금 OOO을 본인자금으로, OOO을 OOO에게 차용하여 증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개업시점인 2016.3.31. OOO, 유상증자 시점인 2016.12.28. OOO이 OOO 통장에서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OOO 차입 주장과 관련하여 차용증 및 이자․원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⑨ OOO 대표 OOO는 OOO가 2017년 8월 부도폐업하면서 OOO이 2017년 9월 OOO를 인수하였고, 본인(OOO)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과 OOO의 자본금의 출처는 OOO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OOO OOO로부터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⑩ 관련법인들이 쟁점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들이 공동으로 상품 및 서류등의 보관장소 사용되고 있는 점, ⑪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및 인증서 등이 쟁점사업장 책상 한 곳에 보관중이고, 쟁점법인들의 은행 B2B거래, 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가 대부분 동일하며, OOO OOO 실장 PC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 없으며, OOO 대표 OOO는 소액거래처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맥주소, 아이피주소인 OOO, OOO의 컴퓨터에서 대다수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⑫ 청구법인의 OOO 이사는 규모가 큰 업체나 OOO 소재 원거리 업체 등 대부분의 거래처에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 대표 OOO과 실장 OOO은 법인의 판매나 구매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한 정황이 없는 점, ⑬ OOO의 대표 OOO는 주요 매출처(OOO, OOO, OOO 등)와 주요 매입처(OOO, OOO 등)를 청구법인의 OOO 이사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과 계약(OOO의 필체로 서명)하였으며 OOO가 계약 및 대금정산에 관여한 것은 없는 점 등에서 관련법인들의 매입․매출처 관리를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인들의 자금관리 내용을 보면, ⑭ OOO과 OOO이 나눈 OOO 대화를 보면, OOO 및 OOO의 거래처 결제대금을 OOO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OOO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⑮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이 OOO 법인계좌에서 자필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인출한 후 사용한 사실, ⑯ OOO이 CPU등 컴퓨터 부품을 저가에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OOO의 지시에 따라 OOO 계좌에서 OOO의 개인증권계좌로 OOO을 유출한 점, ⑰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OOO의 처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OOO을 사용한 사실, ⑱ OOO 대표 OOO는 OOO 법인카드를 OOO이, 자금을 OOO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 법인카드 4장 중 OOO가 사용하는 카드는 없는 반면 4장 모두 OOO이 소지하다가 OOO의 CPU등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으며, OOO가 상품구매에 대해 OOO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⑲ OOO과 OOO의 OOO 내용을 보면, OOO의 지시로 OOO이 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보면, 관련법인들의 자금은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인들의 매입대금 지급등에 있어서도, ⑳ OOO의 경우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오픈마켓 구매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나, 주 매입처(OOO, OOO)에 외상대금을 결제할 때 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한 점, ???? OOO의 경우 통장잔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할 때 청구법인 및 OOO에서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한 점, ???? OOO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현금보증금 관련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현금보증금은 청구법인 및 OOO과 관련된 자금일 뿐 OOO의 독립자금은 아닌 점, ???? OOO의 현금담보약정서에 2016.7.21. OOO, 2016.8.26. OOO이 담보설정되어 있으며 2017.5.22. OOO에서 현금 담보 OOO을 받고, 동일 날짜에 청구법인에게 OOO을 이체하였으나, 이에 대해 OOO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현금 담보 OOO도 청구법인, OOO에서 입금된 직후 OOO로 출금된 점에서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에 의존할 뿐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다.

청구법인은 관련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명목상 법률행위를 형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쟁점법인들간에 내부거래를 하였는바 ???? OOO은 외부거래의 경우 거래명세서 프로그램인 OOO에 입력하고 관리하였으나 내부거래 내역은 거의 전산입력하지 않았고, 일부 입력한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등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였으며, OOO도 내부거래를 OOO에 전혀 입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들이 내부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대금입금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2016년 OOO, 2017년 OOO을 과다입금했고, OOO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2016년 OOO, 2017년 OOO을 과소입금하는 등 쟁점법인들간에 외상매출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인들은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법인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행정사건과 증명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외부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 등 79개(매입 13개, 매출 66개)의 거래처가 2016 ∼ 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컴퓨터부품 등을 거래하였고, 청구법인, OOO, OOO이 각각 다른 회사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현황>

(4)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관련부품 도소매 업체 222개가 ‘자신들의 거래처로서 OOO에서 협업을 잘 하던 청구법인, OOO, OOO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청구법인과 하나의 업체라며 국세를 추징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는 컴퓨터 업계를 떠나 타 업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익구조로, 위 법인들 모두 정상적인 업체들이고, 업계관행상 재고가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업을 한 것을 하나의 업체로 몰아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22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쟁점사업장에 같이 소재하면서 5개의 책상을 두고 있다며 쟁점사업장의 구조와 함께 청구법인의 이사 OOO, OOO 대표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처분청은 OOO 대표 OOO가 세무조사시 OOO가 당초 OOO에 의해 설립되었고, 2017년 9월 경 청구법인의 OOO이 OOO로부터 OOO를 인수하였으며, 본인은 OOO의 인터넷 상품등록 및 배송업무만 처리하였고, OOO의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며 OOO가 2018.4.2.(제2회), 2018.5.1.(제3회)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OOO가 연금 등의 편의를 위해 OOO을 OOO의 직원으로 등록하였을 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의 직원은 사실상 없다며 OOO의 심문조서를 제출한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처분청은 OOO의 명함과 컴퓨터에 수록된 OOO의 재직증명서에 청구법인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OOO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OOO이 OOO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며 OOO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OOO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재직증명서에는 발행인이 청구법인, 발행일이 2016.12.22. OOO의 재직기간이 2016.6.1.부터 2016.12.22.까지, OOO의 직위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 OOO를 부장님으로 호칭한 대화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들의 직원들의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10) 처분청은 OOO가 대부분 외근업무를 하고 OOO의 물품수령은 대부분 OOO, OOO, OOO이 하였다며, 공급받는 자가 OOO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2016.5.19., 2016.5.24.)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거래명세서에는 OOO, OOO의 이름이 서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온라인 카드매출을 OOO이 집계한 메모를 확보하였다며 OOO 등 오픈마켓에서의 2017년 4월, 5월, 6월의 월별 금액이 수기로 기재된 메모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OOO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2016.12.28. OOO의 개인계좌를 보면, OOO이 OOO 주주들OOO에게 이체되고, 이체후 즉시 OOO 법인계좌에 송금되었다며 OOO의 OOO 및 OOO의 OOO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처분청은 OOO의 설립을 OOO이 주도하고, 자본금의 출처는 OOO임을 확인하였다며, OOO과 OOO의 OOO 대화내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OOO 대표 OOO는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OOO 개업시 자본금 OOO을 본인 자금으로 출자하였고, 2017년 초에 자본금 OOO을 청구법인 OOO 이사에게 차용하여 증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심문조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차용증이나 이자 및 원금상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13) 처분청은 OOO이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쟁점사업장의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이는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하다며 쟁점법인들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사진 및 인증서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진술서에서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처분청은 OOO 및 OOO의 거래처 결제대금을 OOO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OOO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OOO과 OOO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처분청은 OOO이 OOO의 지시에 따라 OOO 법인계좌에서 OOO의 자필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청구법인의 계좌와 OOO 계좌의 출금전표에 각 제시하였고, OOO이 컴퓨터 부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OOO의 지시에 따라 OOO 계좌에서 OOO의 개인증권계좌로 OOO을 유출하였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 OOO, OOO OOO, OOO OOO, OOO 대표 OOO OOO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OOO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의 처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2016년에 OOO이 수시로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OOO의 법인카드를 OOO이, 자금은 OOO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법인카드 4매 중 OOO가 사용하는 카드는 없으며, 전부 OOO이 소지하다가 OOO의 CPU 등 상품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OOO는 OOO가 OOO으로부터 OOO의 구매목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OOO의 자금관리를 청구법인의 OOO이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내용과, OOO과 OOO의 OOO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처분청은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관련법인들이 오픈마켓 구매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나 주매입처OOO에 외상대금을 결제할 때 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였고, OOO의 계좌거래내역에서도 OOO의 통장잔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매입대금 지급시 청구법인 및 OOO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는 등 관련법인들은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다며 OOO과 OOO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또한, 처분청은 OOO의 현금담보약정서에 2016.7.21. OOO, 2016.8.26. OOO의 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며 2017.5.22. OOO에서 현금담보 OOO을 받고 동일날짜에 청구법인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OOO에게 질문하였으나 OOO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금담보 OOO도 청구법인, OOO에서 입금된 직후 OOO로 출금되어 OOO의 독자적인 자금흐름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14)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대다수가 OOO과 OOO의 컴퓨터에서 발행되었으나 쟁점사업장내에는 OOO의 OOO의 컴퓨터가 없고, OOO의 OOO의 컴퓨터는 소액거래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2017년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이사가 규모가 큰 업체나 OOO 소재 원거리 업체 등 대부분의 거래처에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 대표 OOO과 실장 OOO은 법인의 판매나 구매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한 정황이 거의 없고, OOO의 OOO는 주요 매출처(OOO, OOO, OOO 등)와 주요매입처(OOO, OOO 등)의 관리 등 영업업무는 청구법인의 O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OOO의 심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처분청은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가 청구법인 OOO 대표와 계약하였고, OOO는 주요 매입처 계약 및 대금정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및 OOO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OOO

(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들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내부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외부거래와 달리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명세표 관리프로그램인 ‘OOO’에 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한 일부 내부거래도 청구법인과 OOO의 입력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법인들간 내부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의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 내부거래 입력내역과 OOO의 OOO 내부거래 입력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7)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2019.3.1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건번호 OOO 사건(고소인 OOO, 피의자 OOO, OOO, 청구법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는 ‘본건의 쟁점은 관련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인들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청구법인 또는 OOO, OOO)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비록 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는 쟁점법인들이 모두 피의자 OOO, OOO이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1개 업체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위 업체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실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업관계 하에 영업을 하였던 것일 뿐, 청구법인과 그 외의 업체들(관련법인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업체였다고 주장하고,

OOO의 대표인 OOO의 진술, 거래처 상대방이었던 OOO의 OOO, OOO의 OOO, OOO의 OOO의 각 진술,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매입자료,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각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며,

가사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피의자 OOO, OOO이 관련법인들의 실 운영자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의 채무가 관련법인들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관련법인들의 채무가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상대방들이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거래상대방들은 이들을 각기 별개의 업체로 인식하여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수하고, 각 업체마다 기본거래계약서 외에 대표들의 신용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공개동의서도 따로 받아놓는 등 자신들의 권리 행사도 각 업체를 구분하여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

청구법인의 실운영자가 세금절감이나 거래물량 확보,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관련법인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자(청구법인)와 별개로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을 관련법인들의 배후자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입(매출)이 전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이고, 따라서 관련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거나, 청구법인이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미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제 거래를 했고,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은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인들의 거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청구법인 대표 OOO이 쟁점사업장내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청구법인 이사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과 OOO 계좌의 출금전표에 청구법인 대표 OOO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점, OOO의 대표 OOO는 세무조사시 OOO의 법인카드를 OOO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을 비롯해 관련법인들의 자금의 입출금을 지시하는 내용의 청구법인 대표 OOO과 이사 OOO이 나눈 OOO 대화내용, OOO과 OOO의 매입대금 결제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는 등 관련법인들의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본인은 OOO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쟁점법인들이 모두 OOO, OOO이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1개 업체였다고 진술한 OOO 대표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 대표 OOO과 실장 OOO은 OOO의 판매나 구매결정에 관여를 한 정황이 거의 없으며, OOO 대표자 OOO은 OOO에 별도의 개인소매 매장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내에는 OOO의 업무를 처리할 컴퓨터나 책상등이 없는 등 OOO의 업무를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실장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 OOO 및 OOO 3개 회사의 온라인 상품등록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주요매입처 중 하나인 OOO와의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글씨로 서명된 점, OOO의 OOO는 OOO의 주요 매출처와 주요 매입처를 청구법인의 OOO 이사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주요 매입처의 운송장에 OOO, OOO, OOO이 물품수령자로 서명한 점, 거래처의 AS나 소액거래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OOO 대표 OOO의 개인수첩 내용, OOO이 OOO를 부장으로 호칭한 OOO 대화내용, 청구법인의 부장으로 인쇄된 OOO의 개인명함과 컴퓨터에 수록된 재직증명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다수가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OOO이 사용하는 OOO의 컴퓨터로 발행되었고, OOO 대표 OOO의 컴퓨터에서는 소액거래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점에서 관련법인들의 세무관리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관련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법인들 명의의 매입․매출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