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0792 (2000.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통장상 입출금액이 정황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유류거래대금으로 인정되므로 그 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따른결정]
국심2001서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조사 및 조세범칙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에너지(주), OO석유(주), OO정유(주)와 OO에너지(주)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179개 주유소 등에 유류를 판매하는 등 유류도매업을 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통장의 입출금내역으로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1997.2기~1998.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7~1998 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고 지 내 역
(단위 : 원)
세 목 | 과세기간 | 고 지 세 액 |
부가가치세 | 1997. 2기 | 68,105,700 |
1998. 1기 | 529,700,290 | |
1998. 2기 | 791,853,950 | |
종합소득세 | 1997 귀속 | 2,377,700 |
1998 귀속 | 125,827,850 | |
합 계 | 1,517,865,49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모든 통장거래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통장 출금액 전체를 유류 매입금으로 하고 입금액 전체를 유류 매출금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추계방법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주), OO에너지(주) 및 (주)OO석유의 영업직원 또는 배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통장 등을 통해 소속 회사의 수금 송금 관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는 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종속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류판매에 관한 장부와 증빙이 없어 유류무자료 거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예금거래계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실제 유류도매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이에 관한 증빙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기에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유류무자료 거래자와 담합하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추계과세한 것으로 당초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에너지(주)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서청주세무서장)이 OOO의 유류 무자료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여 무자료로 주유소 등에 공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되어 옴에 따라 조사착수하였으며,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인의 혐의 내용은 정유사의 덤핑물량과 OOO 등의 중간도매업자들로부터 매입할 물량을 저유소로부터 출고한 즉시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유류 운송 기사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세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 유류거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증빙을 거래즉시 폐기하여 매입 매출장 등의 장부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 출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출금액은 매입액으로 입금액은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이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인데, 이 건 무자료 유류공급은 거래 즉시 증빙을 폐기하는 등 거래금액을 확정짓는 것이 심히 곤란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결정한 것은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적법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 97누 9895, 1998.3.24 같은뜻).
(3) 청구인이 실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통장에 11,758,661,145원이 입금되고 11,786,466,075원이 출금되는 등 일반인들이 통상 금융계좌로 거래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금액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이 입출금된 것은 마이너스통장개설과 용차 수수료 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근무하던 OO석유(주) 및 OO에너지(주)의 거래를 청구인 및 OOO의 통장을 사용하여 결제하였기 때문이며, 동 입출금에는 청구인과 용차기사간 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척간 자금대차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거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95년이래 청구외 OO석유(주), OO에너지(주) 및 (주)OO석유 등에서 배달직원, 용차기사 및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1998년 5월∼1999년 3월 기간동안에는 유류 무자료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OOO가 대표로 있던 OO에너지(주)에서 영업관리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OO에너지(주)의 재직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청구인등의 통장에 거액이 입출금된 데 대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석유(주) 및 OO에너지(주)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통장을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개인 용도로 동일한 통장을 이용하여 용차기사 및 친척들과 자금 대차를 하였다는 주장은 상호 모순되며,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차기사 및 영업사원으로서의 단순 역할만을 하였는데도 주유소 등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통장에 거액을 입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1994년 이래 유류공급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한 바 있고, 특히 무자료 유류혐의가 있는 OOO 등과도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OOO의 통장에 청구인이 거액을 입금한 사실이 OOO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의 처인 OOO의 통장에도 거액이 입출금된 것은 유류대금을 분산하여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저가로 구입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등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