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654 (2011.11.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유치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가치가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9두110, 2001.4.24.)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지하상가 건축물 1,524.11㎡ 중 청구인의 지분(100분의 88.1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과세특례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201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다른 점포의 소유자와 유치권 관계로 약 3년간재판이 진행 중이고, 누구도 이 건 건축물을 인도받거나 점유할 수없는상태이며, 어두운 지하상가로서 상가로의 기능은 물론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해당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부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용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 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8.20.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재산세의 산출내역을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1㎡당 580,000원)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1.15),경과연수별잔가율(0.68), 가감산율(-0.1, 지상1층상가부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1,524.11㎡와청구인의 소유비율(0.8811)을곱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0.7)을 적용하여 산출한과세표준액OOO,OOO,OOO원에 당해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 및수익발생여부 등과 상관없이 재산의 소유사실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이 건 건축물이 지하상가로서 상가의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고,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건축물이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한 청구인은 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