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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03 | 지방 | 1997-02-20
[사건번호]

1997-0103 (1997.0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프레스토,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6.6.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아반떼 오토매틱,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9,10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610원, 농어촌특별세 20,030원, 합계 238,64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고, 등록세 546,540원, 교육세 100,190원, 합계 646,730(가산세포함)을 1996.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6.26.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7.9.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고 하여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7.9.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등록일(1996.6.5.)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6.26. 청구외 ㅇㅇㅇ에게 기존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양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제84조의5제1항에 의하면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다만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여 1가구당 1대가 되거나 화재·도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화재·도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1996.6.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7.9.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고, 1가구 2차량 중과의 과세요건은 이전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증명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일자가 이건 자동차등록일(1996.6.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7.9.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매매일자가 1996.6.26.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건 자동차등록일(1996.6.5.)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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