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513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8.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8.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