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731 (2007.01.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제출한 관련 자료로는 청구법인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44,7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1기 중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2003년 1기 중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1·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4,918,390원(2002.1기 1,147,490원, 2002.2기 10,212,110원, 2003.1기 3,558,790원) 및 법인세 2건 15,521,880원(2002사업연도 11,372,890원, 2003사업연도 4,148,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OOO로부터 교부받았으나, 동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인으로 사업자등록없이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골재운반용역을 계약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에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OOOO에게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48,430천원(2002.10.30. 36,000천원, 2002.12.17. 12,430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관련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OOO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대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OOOO과 OOO간에 수수되었다. 이에 따라 쟁점1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OOO로부터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외주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의 재건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굴삭기 실소유자인 OOO으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지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쟁점2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OOO에게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한 실제 매입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3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소위 덤프트럭 오야지인 OOO을 통하여 2003년 1월 및 2월 토사운반차량을 OOOOOO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료는 OOO의 선지급 요청으로 2003.1.29. OOO의 사용인으로서 실제 토사운반 작업을 한 OOO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한 실제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2003.6.30. 지연수취하였으나 OOO이 가져온 OOO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를 확인하여 당시 정상사업자로 보았다. 비록, 쟁점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소유차량이 OOOOOO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한 잘못은 있으나 동 매입액은 OOO에게 덤프트럭 임차료를 지급한 실질적인 매입액이고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매출액에 대하여는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와 쟁점매출액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는 두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상인 OOOOOO을 소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OOOOOO에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공급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고 있고, 그 외에 OOO과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증상의 송금일이 2003.1.29.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 2003.6.30.과 상이하고, 공급대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공급대가를 먼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공사시 대금지급방식과 전혀 달라 신빙성이 없고, 2003사업연도분 매입장, 현금출납장, 전표, 공사계약서 등 공급대가 및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3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2·3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동 가공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2·3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있는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12.30.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OO OOO)로 되어 있고, 동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자료임을 인정하나, 청구법인 대표의 지인인 OOO의 부탁으로 OOO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도급받은 골재운반용역의 대금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이 OOOO에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액 48,430천원(2002.10.30. 36,000천원, 2002.12.17. 12,430천원)에 대응하여 OOO로 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매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외주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에는 OOO가 OOOO에게 2002.9.19. 5,660,000원, 2002.10.30. 36,000,000원, 2002.12.17. 12,430,000원, 2003.1.13. 4,843,000원 등 합계 58,93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출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OOO의 확인서(2005.4.13)에는 OOO가 청구법인의 OO지역 책임반장으로 있을 당시(2002.1.4~2003.1.30) OOOO으로부터 발주받은 재활용골재 운반공사를 OOOOOO에 위탁처리 하였으며,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를 현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로는 OOO가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임을 알 수 없으며,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2005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소명한 내용을 보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는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발주받은 재활용골재 운반 및 처리공사 중 운반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지휘를 일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2005.8.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청구법인이 2002년 OOOO으로부터 쟁점매출액 상당의 토사운반공사를 도급받아, 인건비 등 3,639천원만을 공사이익으로 남기고 나머지 44,790천원(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은 OOOO으로부터 받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OOOOOO와의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의 지인인 OOO의 부탁으로 OOO가 OOOO에 대한 골재운반용역의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액에 대응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매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현장직원 또는 하도급계약자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가 O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58,93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쟁점매출액의 금액과 상이하고, OOO의 확인서(2005.4.13)에도 OOO는 청구법인의 OO지역 공사현장의 책임반장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OOO와 OOOOO에 이루어진 하도급공사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매출액의 가공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 내역의 쟁점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자료로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 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2005.5.13)에는 OOO이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청구법인에게 OOOOOO(자료상)을 소개하였고, 2002.1.11.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비(6,600천원, 세포함)를 받아 OOO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출계좌(OOOO OOOOOOOOOOOOOOO)에는 2002.1.11. 8,000천원을 인출한 사실만이 나타나며, OOOOOO(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30)에는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OOOOOO 명의의 거래명세서, 입금표(2002.1.30),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과 OOOOOO(주)간 OOOO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2001.11.15)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쟁점3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OO은행, 2003.1.29)에는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청구법인이 2003.1.29. 2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 명의의 쟁점3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는 자료상인 OOOOOO가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청구법인과 OOOO과의 O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2002.9.24) 및 하도급변경계약서(2003.4.15)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OOOOOO 명의의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가 OOO인 위장매입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2005.5.13)에는 관련 용역의 실사업자가 자료상인 OOOO산업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에는 2002.1.11. 8,000천원이 인출되고 있으나, 그 인출사실만으로는 쟁점2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OOOO산업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주장과 다르게 OOOO산업 자신의 거래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 명의의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또한,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OOOOOO 명의의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가 OOO인 위장매입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법인이 2003.1.29. OOO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3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 및 금액이 상이하여 실제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OO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게 실제 거래자가 자료상인 OOOOOO 자신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실제 매입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작업차량에 대한 작업일보, 관련 회계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세금계산서 역시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