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010 (2001.01.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0.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8. 심사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2000.7.21.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0.1.1.이후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당 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세무대리인 세무사 OOO)은 1999.12.9. 이건관련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0.3.14. 세무사 OOO명의로 1999.12.9.자로 국세청에 접수시킨 심사청구서는 이를 취하한다고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국세청장은 2000.3.17.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서는 취하조치하였다고 세무사 OOO에게 통보한 바 있어 1999.12.9. 제출한 심사청구서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0.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8. 심사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2000.7.21.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0.1.1.이후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당 심판원에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