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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628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피고 B은 2017.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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