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49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7,724원과 그 중 46,587,382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7,724원과 그 중 46,587,382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