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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49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7,724원과 그 중 46,587,382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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