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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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