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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구 서 호로 146에 있는 농촌 진흥청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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