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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87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27040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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