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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0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저질렀고,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에 해당하는 기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징역 16개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벌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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