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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2540 | 소득 | 2013-09-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2540 (2013.09.0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 현금매출액을 기재한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 외에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전산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기장한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9. OOO동 838-4에서 OOO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다 2012.4.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27.부터 2012.12.14.까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조사를 하여, POS시스템(Point of Sales Management Sistem)에 대한 매출자료 및 현금매출장부 내용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기간 동안 매출누락 OOO원을 확인하고, 2013.2.2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OOOO OO OOOOO O OOOOO OO 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제26조의2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부정신고,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6.1.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1.26.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7.26.에 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현금매출액을 일자별로 매일 매일 기록한 영업장부(현금 수입금액 장부)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중장부 작성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중장부라 함은 실제 현금매출액을 기재한 장부 외에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본사 POS에 찍힌 표준가격과 다르게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재하거나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가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위 장부가 이중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07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를 이유로 대상금액에 대하여 40%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직전연도인 2006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대상금액에 대하여 20%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1.7.12.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출누락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구두통보 및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즉시 2006년 제1기 매출누락혐의금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한 매출할인, 가매출, 서비스 지급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2011.7.25.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2006년 제1기분 매출누락 사유와 2006년 제2기분 이후 매출누락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2006년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사실과 2007년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므로 가산세 산출의 기준 세율도 동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단순히 ‘신고불성실’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하고, 2007년에는 ‘부당과소신고’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형평성이 없다.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는지, 의무자가 증빙서류의 조작 등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산출이 부당하여 위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 브랜드의 본사인 OOO인터내셔널주식회사의 본사 POS데이터에 의한 매출총액에서 통상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할인 등을 감안한 5% 상당액을 차감한 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신고와의 차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였다. 한편, 이 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이 건 사업장인 OOO 외에도 여러 스포츠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타 매장인 OOO의 경우 본사에서 각 판매점에 본사 POS데이터 상의 표준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은 2005.12.1.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후 본사 표준가격과 상관업싱 대리점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추어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건 사업장 OOO의 경우에도 최초의 대리점계약서상에는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독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준수 강제 규정은 사문화되어 각 대리점에서 자율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바, 거리상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상시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방법으로 백화점 등 타 점포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왔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매출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 POS데이터상의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영업현실을 외면한 처사이고,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제하고 본사 POS데이터 상의 표준가격을 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자료보다 POS에 입력된 매출액이 진실에 가까운 실수입금액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료를 들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조사 당시 OOO 본점 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POS 매출 누락 혐의자료에 대하여 소명자료로 영업 당시 OOO점 매장 포스에서 출력한 전산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전산해명자료와 파생된 본점 포스자료와는 합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해명자료가 수치로만 기록되어 있어, 영업 당시 매장POS에서 출력한 자료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초 원시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해명자료로는 매출누락혐의에 대하여 소명이 불가하고 추가 소명자료가 없으면 파생자료(POS자료)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처분청의 조사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

(가) 처분청의 조사 진행 설명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OOO의 사실상 영업관리자)은 업무노트 여려 권을 제출하면서 이 장부가 OOO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외한 현금매출액을 일자별로 매일 매일 기록한 현금수입금액 장부라고 설명하면서 이 장부와 POS자료,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출한 장부를 토대로 검토한바, 실질적인 현금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 현금수입장부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작성, 거짓 기장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본사 POS금액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에 의하여 과세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중장부로 판단함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OOO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산장부 상 “매출장”을 보면 월별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소매 매출로 구분하여 매출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중장부로 지정한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도 전산장부와 같이 카드매출, 현금매출(현금영수증, 소매 매출 포함)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어 이를 대사하여 확인된 현금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던바, 청구인의 대리인이 설명하는 이중장부의 개념과 같이 실제 현금매출액을 기재한 장부(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 외에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전산장부OOO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은 이중장부를 작성, 거짓 기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주장하는 본사 POS에 찍힌 표준가격과 다르게 작성한 장부는 이중장부가 아니라는 의견은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과세근거와 이중장부가 아니라는 의견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과세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과세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고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사업장의 매출총액을 파악함에 있어서 본사 POS데이터 상의 표준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실제 영업매출에 관한 자료인 전산해명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본사 POS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히 판단하여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매장 POS에서 출력하였다는 전산해명자료의 내역을 보면 월별, 일자별, 항목별로 총금액의 숫자만 기재되어 있을뿐, 전산해명자료가 OOO 매장에서 작성된 매출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청구인에게 동 자료에 대한 전산 백업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컴퓨터를 폐기하여 데이터가 없다하고, 다시 전산해명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미 폐기되어 자료가 없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 해명자료는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당시 처분청도 청구인의 OOO 운영현황을 파악한바, 본사 POS 금액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부족함을 알고 청구인으로부터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를 제출받아 이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본사 POS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는 의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가산세 적용을 2006년 귀속은 신고불성실로 2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2007년 귀속은 부당과소신고로 4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출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포스매출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

OOO점 대표자 윤OOO은 OOO 본점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포스매출자료가 본인이 작성하여 본점으로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포스매출자료에는 본사 계약과는 상관없이 자체 할인행사가 많았고 잘 팔리는 유명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가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바, 포스매출자료금액이 실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실제 동업종의 포스매출자료에 의한 조사사례 및 예규판례를 확인한바, 과세근거를 포스매출보다는 각 업종에 따른 실지 매출내역을 반영하여 결정한 내역이 많고, 실지 윤OOO의 진술내용도 이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아본바,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 등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해 놓은 기초 매출장부를 제출하였고, 이 장부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매출 누락여부를 결정함.

(나) 기초 매출장부에 대한 조사

윤OOO은 연도별, 일자별로 작성한 기초 매출장부와 신용카드매출액 입출금통장, 현금 수입액 입금통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바 실지 일일 매출장부임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내역과 대사하여 현금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2기는 신용카드매출금액 등의 차이에 의하여 실지 신고금액보다 많게 정상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어 활용처리함.

(다) OOO점의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포스매출자료가 아닌 현금수입금액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산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2) 2006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상 가산세액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개 과세연도 모두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OOO OO OOOOO OO OO

(3) 청구인은 본사 POS매출금액과 차액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비교집계 명세는 아래 <표3>과 같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

(4)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 받아 제출한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에 의하면 일별 판매현황 기재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제1호에서는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에서는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중장부라 함은 실제 현금매출액을 기재한 장부 외에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본사 POS에 찍힌 표준가격과 다르게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재하거나 구매자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가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이중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중장부로 판단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OOO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산장부 상 “매출장”을 보면 월별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소매 매출로 구분하여 매출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 점, 처분청이 이중장부로 지정한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도 전산장부와 같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과 소매매출을 포함한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어 이를 대사하여 확인된 현금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점, 청구인이 설명하는 이중장부의 개념과 같이 실제 현금매출액을 기재한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 외에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전산장부OOO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은 이중장부를 작성, 거짓 기장한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이 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를 이유로 대상금액에 대하여 40%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직전연도인 2006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대상금액에 대하여 20%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6년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사실과 2007년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므로 가산세 산출의 기준 세율도 동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단순히 신고불성실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하고, 2007년에는 부당과소신고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형평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산출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07년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개정취지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고 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 도모하고, 소득·법인·상속세 이외의 다른 세목도 부당한 신고위반과 일반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의 2006년 귀속 가산세액의 계산명세에도 신고불성실 미달세액(부당과소)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였고, 개정된 2007년 귀속 가산세액의 계산 명세에서도 과소신고 부당과소 미달세액 가산세율 40/100을 적용하여 2006년 및 2007년 과세연도 다 같이 부당과소와 관련된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산출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100을 적용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 POS데이터상의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를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영업현실을 외면한 처사이고,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제하고 본사 POS데이터 상의 표준가격을 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동종 업종의 포스매출자료에 의한 조사사례 및 예규판례를 확인한바, 과세근거를 포스매출보다는 각 업종에 따른 실지 매출내역을 반영하여 결정한 내역이 많고, 실지 청구인의 진술내용도 이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아 본바,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 등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해 놓은 기초 매출장부를 제출하였고, 이 장부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매출 누락여부를 결정하는 포스매출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점, 청구인이 연도별, 일자별로 작성한 기초 매출장부와 신용카드매출액 입출금통장, 현금 수입액 입금통장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실지 일일 매출장부임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현금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2기는 신용카드매출금액 등의 차이에 의하여 실지 신고금액보다 많게 정상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어 활용처리를 하는 등 기초 매출장부에 대한 조사를 한 점, 본사 POS 금액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부족함을 알고 청구인으로부터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를 제출받아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내용이 OOO점의 매출누락 명세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매출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매출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 POS데이터상의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매출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시 현금수입금액장부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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