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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2-15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회신일

20190215

질의요지

☐ 기존 선불카드 구매·충전 방식(신용카드/현금) 外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충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하는 것은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물품과 용역의 구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ㅇ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선불카드 소지자 등은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선불카드의 환불에 준하는 거래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를 구매‧충전하는 것은 충전되는 선불카드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의 환불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하며,

ㅇ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불카드로 실시간 충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ㅇ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후 이를 다시 선불카드로 충전할 경우 사실상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이 가능하므로 여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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