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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24

[법령질의서]제목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자동이체를 통해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3-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현재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납부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세청) 자동이체납부 미시행) 관세 자동이체는 정기 납부인 지방세 및 공과금과는 달리, 수입신고일에 따라 납부일이 결정되므로 자동이체일을 특정할 수 없고, (*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공과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수입신고 날짜와 자동이체일 연계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임(전산팀, 국종망 의견) 또한, 대외적으로 국고관리기관인 한국은행의 동의 및 전산연계를 위한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 카드사)의 협의가 필수적임.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협의 및 자동이체 수요, 납부오류에 대한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현재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제안한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납부일이 각각 정해지는 등 시스템 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수납기관인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 카드사)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자동이체 납부방식 시행 여부는 단시일내에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자동이체 납부 수요, 수납기관과의 협의, 실행 가능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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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