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551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