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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용이 ○○의 신축분양시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98 | 양도 | 1991-02-06
[사건번호]

국심1990서2298 (1991.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수수료는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O O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과 3인공동(청구인지분비율 10/26)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O 소재 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업종:상가신축분양)을 하고 같은동 OOOOO O 소재 OOOOO라는 상가(대지 585.54평, 건물 2,205평, 점포 55개)를 신축하여 88년도에 분양완료하고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잡비 376,035,000원, 분양지급수수료 199,378,79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불공제하고 90.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2,993,440원 및 동방위세 32,672,4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의 88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징취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빙불비라는 사유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였으나, 이는 OOOOO 신축분양시 청구인등 3인 공동사업자의 역할이 각각 달라 세무대리인에게 증빙을 인계할 때 총지급액만 통보함에 따라 증빙의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증빙을 추후제출하겠으니 당초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비용은 실지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비용이 OOOOO의 신축분양시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OO의 신축분양시 청구인등 3인 공동사업자의 역할이 각각 달라 세무대리인에게 총지급액만 인계함에 따라 증빙의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서 관련증빙을 추후제출 하겠으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외 2인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88년도 기장대리의 수입을 받은 세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등은 세법상 합당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OOOOO 신축 및 분양에 실지로 지급된 잡비를 376,035,000원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라고 위 세무대리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등이 OOOOO의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492,157,740원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이 199,378,79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심이 91.1.8자로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은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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