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51238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165,115원 및 그 중 금 31,066,195원에 대하여 2019. 4. 6.부 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165,115원 및 그 중 금 31,066,195원에 대하여 2019. 4. 6.부 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