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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입금액 계산을 임대용역의 제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약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472 | 기타 | 1989-11-25
[사건번호]

국심1989중1472 (1989.11.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경기도 OO시 O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349.1평방미터와 건물 1,303.4평방미터)중 지상건물 1,080.4평방미터는 보증금 6억원에 그 임대기간을 86.12.30-88.6.30로 하여 OOOO은행 OO지점에게 임대하고, 지하층건물 223평방미터는 보증금 2천만원에 그 임대기간을 88.1.1-88.12.31로 하여 O레스토랑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상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OOOO은행 OO지점이 88.2.14 OO시 OOO동 OOOO으로 이전하였으므로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8,389,040원(이 금액은 지상건물의 88.1.1-88.6.30 기간의 간주임대료 991,780원을 합산한 금액임)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88.2.15-88.6.30기간에 대한 지상건물의 간주임대료 22,610,96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수입금액에 가산하여 89.2.16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487,2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5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지상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OOOO은행 OO지점이 88.2.14 OO시 OOO동 OOOOOO로 이전하여 임대용역의 제공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용역이 종료된 이후인 88.2.15-88.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은행과 약정한 88.6.30까지는 지상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기간 중 지상건물의 사용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88.2.15-88.6.30기간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입금액 계산을 임대용역의 제공을 기O으로 할 것인지 또는 약정된 기간을 기O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상건물을 OOOO은행 OO지점에 6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86.12.30-88.6.30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자인 OOOO은행이 OO시 OOO동 OOOO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88.2.14 신축건물로 이전하였으므로 88.2.15-88.6.30 기간중에는 쟁점부동산중 지상건물은 공가로 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 제10조(보증금반환)의 규정은 “임차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경우에는 명도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자에게 반환하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명도익일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은행대출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과태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임대보증금을 OOOO은행이 이전한 88.2.14 당시에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약정기간이 종료된 88.10.27, 89.5.3, 89.5.24 세 차례에 걸쳐 그 보증금에 88.7.1부터 보증금반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과태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당초 임대차약정시한인 88.6.30 이후에 반환하였고 지연과태금도 88.7.1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OOOO은행이 쟁점건물을 명도한 시기는 88.6.30로 보는 것인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8.2.15-88.6.30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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