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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8 2015도12649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란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와 달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란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조, 제12조”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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