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037 | 기타 | 1993-03-18
[사건번호]
국심1993중0037 (1993.3.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9.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92.9.16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7.10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공고일 : 92.6.30)이 공시송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9.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92.9.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