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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4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 침대와 세면 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6. 17.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대금 약 11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마사지 실에서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마 사지 업소의 상호 확인)

1. 문서 제출명령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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