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021 (1991.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토지의 일부분을 즉, 77.9평방미터(전시 235㎡에서 157.1㎡를 차감한 면적)을 증축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하여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양도
소득세 7,473,470원 및 방위세 1,494,690원의 부과처분은 1세
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를
235평방미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6.15 상속받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21평방미터 위에 68.4.30 건물 4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87.10.2 건물 49평방미터를 증축한 후, 90.2.28 대지 321평방미터, 건물 96평방미터인 위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면서 쟁점주택(건물96평방미터, 대지321평방미터)중 신축주택 상당분 건물·토지(건물 47평방미터, 대지157.1평방미터)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증축주택 상당분 건물·토지(건물49평방미터, 대지 163.9평방미터)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90.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73,470원 및 동방위세 1,494,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일한 지번의 대지위에 기존주택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일부주택을 증축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증축한 주택부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증축주택(49㎡)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163.9㎡)를 기존주택과 구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이 건 쟁점주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중 증축된 부분 49평방미터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축주택과 그에 대한 부수토지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9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당해 주택면적의 5배 또는 10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건물96평방미터, 토지321평방미터)을 신축주택 부분과 증축주택 부분으로 2분하되, 그 각각에 부수된 토지를 신축건물면적(47평방미터)과 증축건물면적(49평방미터)이 전체 건물면적(96평방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신축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157.1평방미터(321㎡×47÷96), 증축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163.9평방미터(321㎡×49÷96)로 산출한 다음 신축주택양도분(건물47㎡, 토지157.1㎡)은 비과세하고, 증축주택양도분(건물49㎡, 토지174㎡)은 거주기간이 3년미만임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증축분이 서로 접해있을 뿐 아니라 한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전체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지 과세·비과세분으로 양분하여 이 건 처분함은 1세대1주택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건물부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건평47평방미터인 기존 단층주택에 접한 건평 49평방미터의 단층주택을 증축하므로서 증축후의 주택건물면적이 96평방미터인 사실이 등기부, 건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 증축면적이 기존(신축)면적보다 클 뿐만 아니라 건물구조등에 있어서도 증축건물은 기존건물과는 상이하므로 (기존주택은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 지붕이나 증축주택은 벽돌조, 평슬라브 지붕임) 쟁점주택의 증축부분은 기존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증축주택 부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인 3년에 미달하는 2년3월 동안(87.10.2-89.12.26)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증축건물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전시 법령에 따라 그 부수되는 토지도 당해 건물정착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 경우)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인바, 이 건 기존주택에 정착된 건물바닥면적은 47평방미터로서 그 면적의 5배인 235평방미터(47㎡×5)는 기존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증축이전에 이미 비과세 조건이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기존건물과 과세되는 증축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건 대지(321㎡)를 안분하므로서 기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157.1평방미터 (321㎡×47÷96)로 계산하여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토지(163.9㎡)를 증축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전시법령에 규정하는 부수토지의 계산방식과는 서로 상층되는 것으로서 관계법리를 오인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1), (2)를 종합컨대, 당초 처분은 증축주택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정당하나 위 계산방식에 따름으로서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토지의 일부분을 즉, 77.9평방미터(전시 235㎡에서 157.1㎡를 차감한 면적)을 증축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하여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