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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5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일반 차용금사기와 달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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