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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32875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4,562원 및 그중,

가. 5,915,7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1.부터 2016.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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