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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1006
지시명령위반 | 1999-02-03
본문

처와 단란주점을 운영(98-1006 파면→기각)

사 건 : 98-1006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는 1990.9.2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10.24부터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인 1996.10.26 ○○시 ○○동 89-5에서 '째즈'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박○○(30세)와 결혼한 후, 박○○가 동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경찰대상업소를 정비하라는 지시명령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를 1997.12.23 박○○의 친구인 신○○(30세)로 변경한 채 1998.10. 27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박○○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시 ○○동 소재 효성장여관 3층의 방 2개를 임대하여 남자1명, 여자접대부 3∼4명을 불법 고용하여 단란주점에 찾아오는 손님과 2차 외박을 시키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특히 1998. 9월 초순경에는 주거부정의 미성년자인 강○○(17세)등 2명을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로 받은 22만원중 1/2인 11만원을 받는 등 윤락행위를 시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특히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원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항상 여자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알고, 경찰의 일제단속이 있으면 사전에 처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등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근무시간중에 효성장여관 3층에 있는 종업원들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파출소 근무자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근무에 임하는 등 기본근무를 게을리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제57조, 제60조, 제63조제6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7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부모가 모두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처의 구속후 부모의 병간호와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며 매일 눈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엄격히 따지면 소청인의 처가 행한 사건으로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일으킨 사고가 아님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의 처가 째즈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를 받는 등 불법운영을 하여 ○○검찰청 ○○지청에 구속되어 ○○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단란주점을 처가 운영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찰청 지시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가족명의 또는 공동투자 형태로 경찰대상업소를 경영하면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신분에 맞지 않는 생활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음란·퇴폐행위 유발업소·경찰대상업소·불건전한 영리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소청인도 이를 알고 있으며, 소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처인 박○○가 결혼 전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1996. 10월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운영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단란주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만 두려고 하였지만 처분을 하지 못해, 처의 친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한 점, 참고인인 김○○(여, 18세)·강○○(여, 16세) 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1998.7월∼9월경 째즈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동 단란주점을 소청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 점, 접대부로 같이 근무하던 아가씨가 6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었다고 한 점, 종업원들이 2차 외박(윤락행위)을 나가고 있고, 소청인의 처가 효성장여관에 방을 얻어 종업원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윤락녀를 알선해 주는 보도사무실을 운영하였고, 단란주점 손님들과 외박을 나가면 화대로 22만원을 받아 소청인의 처가 2만원을 공제한 후 20만원을 종업원에게 주었고, 보도사무실을 통해 외박을 나가면 22만원을 받아 그 중 11만원을 소청인의 처에게 주었다고 한 점,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2차(윤락행위)를 가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처에게 단속정보를 수시로 알려 주었다고 한 점,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사전에 단속사실을 알려 주어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고, 소청인이 2일에 한 번 정도 여관에 와서 함께 생활하였으며, 때로는 근무중에 무전기와 권총을 휴대한 채 식사 등을 이유로 여관에 들러 휴식을 취하다 연락을 받고 간 적이 있다고 하고, 소청인도 여관에 와서 식사 및 휴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단란주점을 처가 운영하였다고는 하지만 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 알선 등 불법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소청인이 처와 단란주점을 공동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나 불건전한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처가 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주어 불법영업과 윤락행위를 방조하였으며, 근무시간중임에도 식사 등을 이유로 여관에 들어 가 휴식을 취하다 연락을 받고 근무에 임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제57조, 제60조, 제63조제6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7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이 1990.9.2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8년 동안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급 표창 15회를 수상한 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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