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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98 | 지방 | 2000-01-21
[사건번호]

2000-0198 (2000.0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0.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전 1,5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574,000원, 합계 30,65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협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2.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27. 창고 신축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후 1996.5.10. 잔금을 지불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나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6.16.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같은해 6.23. 허가취소를 통지받은 후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이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는지, 인근주민들은 어떤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ㅇㅇㅇ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보면, 민원 때문에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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