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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777,800,000원이 사채이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095 | 소득 | 1996-10-07
[사건번호]

국심1995경4095 (1996.10.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원금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후 89년 4월부터 90년 12월까지 회수한 원리금 합계액이 332,000,000원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원리금 합계액 332,000,000원에서 원금 300,000,000원을 차감한 32,000,000원을 기간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13,714,285원을 89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5.5.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77,922,000원 및 동 방위세 15,584,400원은 89

년 4월부터 90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재단법인 OOOOO

으로 부터 수령한 332,000,000원중 원금 300,000,000원을 차감

한 32,000,000원을 위 기간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13,714,285

원(32,000,000원 × 9/21)을 89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충주세무서는 95.5.13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리 O OOOOO에서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실질 소유자 OOO로 부터 “청구외법인의 묘지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3억원을 89년 3월 청구인으로 부터 차입한후 89년부터 95년까지 다음과 같이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와 관련 영수증을 받아 이를 95.5.15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송부하였고,

(단위: 천원)

’89

’90

’91

’92

’93

’95

149,400

182,600

166,000

132,800

47,000

100,000

777,800

처분청은 95.5.20 청구인에게 89년중 수령한 149,400,000원에 대하여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922,000원 및 동 방위세 15,58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이의신청 및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위 금액은 사채이자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석물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OOO·OOO등 6인이 공동으로 300,000,000원을 조성하여 89.3.16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89.3.25 나머지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석물운영권의 이양을 거부함에 따라 89년 4월부터 90년 12월까지 위약금 32,000,000원을 포함 총 332,000,000원을 회수하여 OOO과 OOO이 각 270,000,000원과 62,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중에 90년말경 청구외법인이 석물운영권 인수보증금을 4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 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당초 출자 회수금 332,000,000원중 300,000,000원을 합한 4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출자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또다시 석물운영권의 인계를 거부함에 따라 91.2.15 부터 95.4.2 까지 445,8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서, 실제로 청구인등이 원금에 추가하여 받은 금액은 89년 3월의 1차 출자금의 회수시 위약금으로 받은 32,000,000원에서 90년 12월의 2차 출자금중 미회수금 4,200,000원을 차감하면 27,800,000원이며 이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7,000,000원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사채로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777,800,000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OOO가 손금인정을 받기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00원을 차입한후 장부상 사채로 계상할 수 없어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매월 16,600,000원씩 합계 149,400,000원을 89년중에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89.3.23과 89.3.28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석물운영권 인수 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석물운영권 인수계약서 및 인수대금 지급사실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777,800,000원이 사채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1호·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충주세무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에 89.3.23 및 89.3.28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777,800,000원 상당의 영수증 33매와 청구외 OOO로부터는 “89년 3월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사채를 빌리면서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89년부터 95년까지 총 777,8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받아 95.5.1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차용증서의 제시요구등 추가적인 과세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충주세무서에서 송부된 위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95.5.20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 OOO와 대표이사 OOO가 95.8 청구인에게 써준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89.3.16 석물운영권 인수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보장책으로 89.3.23 사업장부지에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후 89.3.26 잔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석물운영권을 이양할 수 없게 되어 위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함에 있어서 자금사정상 일시에 반환하지 못하고 매월 16,600,000원씩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332,000,000원을 반환하였고, 90.12말 다시 450,000,000원을 석물운영권 인수 보증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역시 내부사정을 이유로 석물운영권을 이양하지 않았으며, 원금에도 못미치는 445,8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석물운영권 인수보증금 이외에 추가 지급된 금액은 위약금조의 27,800,000원뿐이라며, 777,800,000원 전액을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사채이자의 손금산입으로 절감된 법인세의 추징을 감수하고라도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6,600,000을 이자로 지불했다는 것인데 이는 연리 66.4%에 해당되어 통상 사채금리의 수준을 현저하게 웃도는 것인바, 차용증서등에 의하여 약정 이자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위 매월 지급액 16,600,000원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89년 부터 95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총 777,8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이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사채이자인지 석물운영권 인수보증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위 금액 전체를 사채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근거가 미흡하고 통상 사채금리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무리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금액이 석물운영권 인수보증금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대표이사 OOO의 번복확인서, 청구외 OOO등 공동출자자들의 확인서, 석물운영권 이양과 관련한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회의록, 계약불이행에 따른 추가보상금 100,000,000원의 지불문제등이 포함된 석물운영권 이양계약해지와 관련된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물운영권 인수계약 및 인수보증금의 지급사실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89년 12월에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가 90년 12월까지 332,000,000원을 회수한 사실과 90년 12월에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445,8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반자료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총액 777,800,000원은 그 전액이 사채이자라기보다는 원리금의 상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89.3.16 원금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후 89년 4월부터 90년 12월까지 회수한 원리금 합계액이 332,000,000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위 원리금 합계액 332,000,000원에서 원금 300,000,000원을 차감한 32,000,000원을 위 기간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13,714,285원을 89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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