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081 (2008.08.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 OOOOOO번지에서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OOOOOOOOO) OOO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받고 2003.11.28. 공급가액 2,2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금액을 2003.1.1. ~ 12.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 OOOOO에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대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가공매입)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08.1.11.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 384,910원, 2003.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956,760원을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OO로부터 건설중기(덤프트럭)을 임차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그 대금은 OOOOO의 대표자OOO명의의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실제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청구외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 대표자 OOO의 OO계좌 거래내역은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형태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위한 것이라고 확인하는 등 OOOOO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여고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을 OOO의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OO로부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건설기계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 OOOOO 대표자 OOO(OOOOOOOOOOOOOO)는 2003.8.17. OOOOOOOOO OOO OO 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1.19. OOO OOO OOO OOO OOOOOO지로사업장을 이전하여 OO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2004.1.26.폐업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O에 대하여 개업후 단기간내(약 5개월)폐업한 자로서 업종에 비하여 매출이 과대하므로 자료상 혐의가 있어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서 제시한 OOO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OO OOOOOOO O OO OOOOOOO의 건설기계검사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시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동 차량등록번호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OOOOO 대표자 OOO가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서거래대금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소유의 OOOO(OOOO 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동일날자에동일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처럼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OOOOO OOO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정상거래처럼 가장하기위하여 건설기계등록증 및 금융거래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한 것이므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없이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한 사실이나타난다.
(4) 또한,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설기계에 대한 대가를 OOO 소유의 OOOO(OOOOOOOOOOOOOOO)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무통장송금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는 건설기계를 소유한사실이 없으며 OO통장의 거래내역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등의 건설장비를 상시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건설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금은 OOOOO OOO 명의의 통장으로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주장하면서 OOOOO와의 거래명세표, OOOOO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중기작업일보, 건설기계등록증사본,OOOOO OOO의 통장계좌 사본 및 청구법인이 송금한 무통장송금증 사본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해 OO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자료가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OO 대표자 OOO 소유라고 제시한 건설기계 등록번호 OO OOO OOOO의 건설기계등록증은 조사청의OOOO에 대한 사실여부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OO OOO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청구법인이 건설기계 임차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OOOOO 대표자 OOO의 OO계좌 또한,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의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조사청에서 확인하고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라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