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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49 | 지방 | 2013-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49 (2013.05.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28.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2.12.14. 기각결정을 받자,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수선공사에 필요한 설계 및 제반시설공사 등의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시설의 확장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 유흥주점 OOO이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도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대수선공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부동산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공사를 할 수 없었고, 통상 건물의 용도변경에 의한 대수선공사의 경우 일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체건물의 대수선공사 중 일부공간만 제외하고 대수선공사를 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대수선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 하OOO의 퇴거불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기존 임대차관계를 포괄 승계하였고, 하OOO의 임대차기간이 2011.12.31.로 5개월여가 남아 있어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에 촉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은 매매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은 2008.11.14.부터 2011.11.13.까지 이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도 매매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2009.11.30.부터 2012.11.29.까지 이나 그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사에 필요한 설계 및 원가계산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1.6.29.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명칭은 의료법인 OOO, 주사무소는 OOO, 목적사업은 의료기간 설치 운영 등, 법인설립일은 2008.8.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1.6.10.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본 법인이 운영중인 OOO을 확장 운영코자 생각중에 마침 병원과 가까운 곳에 OOO 사옥이 공매중인 것을 확인하고, 본 법인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확정되었으며, 잔금을 60일 이내에 지불토록 되어 있어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이사들은 이 건 부동산 매입 건을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매도자 OOO, 매수자 청구법인 간 2011.5.6.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되, 이 건 부동산은 아래 <표 1>과 같이 임대중으로 임대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상계처리하며, 매매조건으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매수자가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 OOOOO O O OOO OOOO

(라) 청구법인은 2011.6.28.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1,986.74㎡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6.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중앙라이온스클럽 간 2012.9.5.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앙라이온스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 중 2층 약 244.72㎡를 2013.11.30.까지 임대할 것을 약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 문OOO 등이 2013.3.1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11.30.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중에 있고, OOO은 2013.13.31.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사계산 원가계산서 및 층별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었던 하OOO에게 2011.12.5., 2012.2.28. 등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주요내용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1.12.31.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후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건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 등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OOO 등과 임대차계약을 스스로 연장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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