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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504 | 상증 | 2009-03-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3504 (2009. 3. 1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3819 / 조심2010전2050 / 조심2011중2899 / 조심2011중2898 / 조심2011중2897 / 조심2011중2323 / 조심2011중2324 / 조심2012중3603 / 조심2012부3836 / 조심2013서0765 / 조심2014중0181 / 조심2013서1095 / 조심2014광052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0전2050 / 조심2011중2899 / 조심2011중2898 / 조심2011중2897 / 조심2011중2323 / 조심2011중2324 / 조심2012중3603 / 조심2012부3836 / 조심2013서0765 / 조심2014중0181 / 조심2013서1095 / 조심2014광0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3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발행 주식 1,219,5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억5,000만원(1주당 1,025원)에 인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조사1과)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백종진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30. 청구인에게 2005.11.1. 증여분 증여세 660,898,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2.15.~2003.2.7.까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였으며 백OOO의 친구로서, OOO가 매출부진 등으로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OOO 대표이사였던 백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인수대금이 없었고, 백OOO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으며,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백OOO은 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는 점,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OOO의 경영상황, 쟁점주식의 일부 처분 및 차용금 상환 사실, 쟁점주식 처분 수익률 및 취득경위에 비추어 청구인이 백OOO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일부를 계속하여 운용하면서 그 과실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백OOO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는 바, OOO는 상장법인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OOO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결손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므로 상장법인인 OOO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OOO는 결손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지 아니하며, 장래에 배당이 가능하더라도 대법원 판결OOO과 같이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와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대주주인 백OOO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피되는 양도소득세액(양도차익의 10%)은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OOO는 계속 결손법인이고, 현재 그 거래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백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은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되었는 바,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 실귀속자인 백OOO에게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나 저가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은 이 건 증자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1주당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인 시가는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계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경위와 관련한 OOO의 구조조정본부 사장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증자참여자들의 명단, 배정금액, 증자대금의 재원조달 방법, 취득 후 매각하여 차입금 상환 예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금융추적 조사 결과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12억5,000만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백OOO 명의 주식만 보유하고 청구인 명의 주식은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룹차원에서 증자참여자들을 선정함과 동시에 증자자금의 재원조달 방법까지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OOO 계열사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확인되며, 남OOO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백OOO이 OOO의 유상증자시 본인 명의를 빌려 달라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같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백OOO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백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또 다른 백OOO의 명의신탁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백OOO에게 사례비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기의 취득자금을 계열사로부터 차입하고 청구인 본인의 자금부담은 전혀 없이 백OOO이 청구인의 명의만 이용하였음에도 백OOO에게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9,000만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백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백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쟁점주식 명의개서 대리인인 OOO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2005.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소유자인 백OOO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조세회피 관련,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하는 바,

2005.11.1. OOO 주주현황을 보면, 백OOO 2.69%, OOO 17.61%, (주)OOO 16.01%를 소유하고 있어 OOO 및 백OOO이 OOO의 최대주주(36.31%)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또는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에 해당되어 백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한편, 소액주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증법 제60조는 증여세에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 없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시 증자가 발생한 경우 상증법 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식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83.8.12. 설립된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로서 상장법인이나,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되어 2005.3.11. 매매거래정지 되었으며,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법인으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 상태에서 OOO 계열사인 OOO가 2005.3.31. 제3자배정 방식으로 OOO에 40억원(8백만주, 1주당 500원)을 출자하여 최대주주(70.24%)가 되었다.

(나) 2005.9.28. (주)OOO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조달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OOO는 2005.10.31. 청구인 등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100억원(1주당 1,025원, 9,756,098주 발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OOO는 당초 2005.10.10.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및 배정 주식수를 공시하였으나 2005.10.12.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OOO OOO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OOO의 유상증자 청약금을 2005.10.31. 납입하였으며, 주주등록일은 2005.11.1.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5.12.2.~2006.1.16.까지 쟁점주식 1,219,512주 중 911,516주를 16억7,081만원에 매각하고, 이 중 12억5,000만원은 차용원금, 4,800만원은 이자로 상환하였고, 1억8,200만원은 사례비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9,000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쟁점주식 처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11.1.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05.12.2.부터 2006.1.16.까지 11차례에 걸쳐 911,516주를 16억7,081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백OOO은 2005.10.19. 청구인에게 12억5,000만원을 2005.10.19~2006.10.19.까지 10% 이자율로 하여 대여하고, 이자는 일할로 계산하여 수시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상환하였다고 제출한 OOO 통장사본을 보면, 2006.3.24. 김근 명의로 OOO 계좌에 12억9,81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사례비 등 14억8,000만원을 백OOO의 비서 등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OOO에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1억9,000만원은 보증금, 카드결제, 골프채 구입, 대출이자 상환, 공과금 납부 등에 아래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

(라)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10.18. (주)OOO에서 50억원이 인출되어 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05.10.19.12억5,000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5.10.20.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며,OOO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OOO의 공문에 의거 쟁점주식이 2005.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2005.12.2~2006.1.16.까지 쟁점주식 중 911,516주를 장내거래로 16억7,081만원에 매각하였고, 위 <표1>의 금액 이외에 2005.12.9. 백OOO의 비서인 김OOO 명의로 추가 입금되어 송금 합계액이 15억8,0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2억9,800만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금은 백OOO의 또 다른 명의신탁 주식인 OOO(주)의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9,000만원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주식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OOO 계열사에서 그룹차원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직접 상환하지 아니하고 백OOO의 비서인 김OOO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환하고 있어 일반적인 차입거래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16억7,081만원 중 15억8,000만원이 백OOO의 비서인 김OOO의 계좌 및 백OOO의 지인인 신OOO의 계좌로 송금되어 매각대금 대부분이 백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1억9,000만원은 조사청의 금융조사 내용과 사용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고, 사용일시도 쟁점주식의 처분전부터 발생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OOO 주식이 2006.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백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OOO백OOO이 OOO의 대주주로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귀속자인 백OOO에게 쟁점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나 저가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은 이 건 증자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1주당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로 인한 이익과 명의신탁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계산식은 단지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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