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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205 | 양도 | 2019-09-19
[청구번호]

조심 2019중1205 (2019.09.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였음에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은행 □□동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수표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다만 누구에게 입금되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음)한 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00원도 최종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기 보다는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00원을 재조사(수표의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최종 귀속자 확인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9.1.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9.23. 취득하여 2013.3.12. 양도한 OOO 소재 부동산[토지 760㎡, 건물 320.95㎡(지하1층-2층)]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3. 취득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3.3.12.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주인 OOO․OOO(이하 “전소유주”라 한다)가 신고한 쟁점주택 양도가액OOO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매수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전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OOO으로 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OOO이다.

(2) 쟁점주택 거래가액 OOO의 대한 결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중 OOO에 대하여는 전소유주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툼이 있는 OOO은 수표로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 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은 묵살하고 전소유주의 진술(OOO을 수령하였음)만을 신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취득가액 지급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매매계약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배척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을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그 금액이 전소유주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하였 으나 확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거래가액과 관련한 진행상황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 조사결과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음은 물론, 오히려 당초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쟁점거래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 중 OOO에 대하여는 전소유주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액인 OOO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다음 <표4>와 <표5>를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과 전소유주가 주장하는 쟁점주택 거래가액 현황

<표5> 청구인과 전소유주 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를 발행한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는 이 건과 관련하여, 2019.1.24. OOO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진정인을 전소유주와 처분청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전소유주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거짓 진술한 점, 처분청 담당자는 실지거래가액(OOO)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수표 귀속에 대한 부실조사로 직무유기에 해당)을 진정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청구인이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전 양도했다는 전 소유주택[OOO 주택(지하 67.52㎡, 주차장 20㎡, 1층 141.69㎡, 2층 86.49㎡)]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7.11.21. 취득하여 2008.7.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8.9.23. 취득하여 2013.3.12. 양도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2008.9.23. 전소유주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고, 2008.9.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OOO은행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쟁점수표를 발행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였음에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소유주에게 잔금지급일(2008.9.23.) 지급하였다는 OOO 중 OOO권 수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은행(OOO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전소유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근저당권설정)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OOO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양도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전 소유주택의 양도계약을 이행하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소유주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음)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였음에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은행 OOO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수표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다만, 누구에게 입금되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음)한 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OOO도 최종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기 보다는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OOO을 재조사(수표의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최종 귀속자 확인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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