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2-98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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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0-06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8.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과다환급금 관세 43,452,820원은 붙임의 쟁점물품 품목분류결정내역서를 적용하여 재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4.1.부터 2001.12.7. 사이 의료용구인 Silicone gastric duodenal levin tube외 19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 의료용기기 완제품으로 보아 HSK 9018.39-9090('00년, '01년) 및 HSK 9018.39-8000('02년)으로 수출통관하였다. (2) 청구인은 2000.11.7.부터 2002.4.16. 사이 위 수출물품에 대하여 10,000원당 240원 또는 10,000원당 70원의 비율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3) 서울세관에서 사후환급심사 결과 위 수출물품을 캐디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닌 HSK 9018.39-9010('00년, '01년) 및 HSK 9018.39-9000('02년)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2.8.19. 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Barovac Evacuator외 3종의 물품만을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6종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하였다. (5) 2002.8.20. 처분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금액 중 관세등 43,452,8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그 후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Urine collector, Colostomy bag, Disposable connector, Silicone tube 등 4종의 물품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Barovac Evacuator, Cannula set 및 Catheter와는 중복되는 구성요소가 없으며 용도에 있어서도 전혀 별개이고 더욱이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아닌 것이며, 어느 제품이나 부분품의 결합으로 완제품이 이루어지므로 구성요소가 부분품이라 하여 부분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완제품까지 부분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부분품을 제조하여 결합한 후 완제품 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제품명이 다를 경우 다른 제품과의 교체사용도 불가능한 물품이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결정한 것은 제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쟁점물품은 기타 의료기기 완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모든 물품은 그 기능을 중심으로 완제품(set 구성 포함), 부분품, 부속품으로 구분되고 완제품은 특정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부분품․부속품의 분류기준은 HS 해설서 각 부, 류의 주에 의하되 부분품이라 함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며 부속품이라 함은 물품의 주체 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Barovac Evacuator(Suction Tube)의 구성품인 Barovac Container 50㎖, 100㎖ 용기, Wound Tube(P.V.C Silicone 재질), P.V.C Connector, Trocar Needle(Trocar), Connecting Tube와 같이 부분품이 명백한 것과 특히 tube는 P.V.C, Silicone 재질에 따라 Suction, drainage 기능 여부를 검토하여 Gastric Duodenal Levin Tube는 Barovac Evacuato 100, 200㎖에 연결 사용됨이 확인되고, Silicone T-Drainage Tube, Penrose Drainage Tube는 Drainage 기능을 가진 Tube로서 환자의 환부에 삽입하여 Evacuator와 연결, 농․불순물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며, Urinary Drainage Bag(Collector, Colostomy Bag)은 농, 대․소변, 불순물 등을 수집, 폐기하는 용기의 기능으로 보아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품목분류하였고, Catheter를 구성하는 Levin Tube, T-Drainage Tube, Penrose Tube는 Catheter와 교체 사용가능한 부분품으로 확인되며 Catheter 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Catheter 부분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분품이 명백함에도 기타의 기기 완제품으로 품목분류를 착오 신고하여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의 의료기기 완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의료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붙임]#표2_관심2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