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943 (2003.06.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월결손금과 함께 감소시킨 주주차입금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전(前)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OO으로부터 차입한 주주차입금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감소시키고 동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유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O,OOO,OOO,OOO원을 익금에 가산(유보)하여, 2002.1.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결산서상 유OO에 대한 주주차입금이 감소되어 있는 것은 경리실무자가 건설업(조경)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고, 채권자 유OO은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1997사업연도 이후의 결산서를 수정하여 주주차입금을 부활시켜 쟁점금액이 2001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다시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채권자의 채무면제행위가 있다고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은 채무면제를 통한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유OO이 지배하는 계열기업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채무면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OO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나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자간의 소송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산서상 처리된 내용에 따라 채무면제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차입금이 감소되고 동액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된 것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대차대조표·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보면, 1996년말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 상당의 주주차입금과 OOO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1997사업연도에 쟁점금액 O,OOO,OOO,OOO원이 주주차입금에서 차감되는 등의 이유로 주주차입금이 OOOOO원 상당으로, 이월결손금이 OOOOO원 상당으로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 OOOO OOOOOOOO OO OOOO
(OO O O)
(2) 청구법인의 휴업기간(1993.9월~1997.11월)중인 1996.11.28. 유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O주(20%)를, 기타주주 3인은 OO,OOO주(45%)를 유OO의 아들 유OO에게 증여하고(유지양의 지분이 10%에서 75%로 증가), 또한 유OO은 1996.12.27. 본인의토지 2필지(개별 공시지가 OOO원 상당)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2001.11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11월 사업을 재개한 후 1997.12.29. 자본금을 OO원에서 OOO원으로 유상증자하였으며, 이 때 유OO이 OO원, 관계회사인 (주)OO원이 OO원, OO산업(주)가 OO원을 유OO으로부터 차용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유지양의 지분이 75%에서 35%로 낮아짐), 청구법인은 1998.2.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이 법인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01.11월), 건설업면허증(1998.2.2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1998년중 건설업 면허취득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OOOO시, OO회계법인 등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채(주주차입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작성한 유OO의 문답서(2001.11.5.)에 의하면, 유OO은 건설업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알아서 면허를 취득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아들 유지양에게 넘겨준 것과 토지 2개 필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도 주우희 상무가 알아서 일을 진행한 것으로 추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상무이사 주OO의 문답서(2001.11.7.)를 보면, 주우희는 유OO의 주식을 아들 유OO에게 증여한 것은 자신이 처리한 것이고, 유OO의 토지 2필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은 1996.12.31.까지 법인의 결손금과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상계처리하면 법인세·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본인이 증여처리하고 나중에 유OO 회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자신은 유OO의 쟁점금액 채권과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상계처리된 것을 2001.7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유OO 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단순히 결산서상 주주차입금이 감소되고 동액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된 것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OO의 서한, 판결문, 법인세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유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서한(2001.8.6. 내용증명)을 보면, 유OO은 1991년부터 청구법인에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여 1996년말 현재 대여금이 OOO원이고 변제의무 면제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 서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한(2001.8.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OO으로부터 채권포기 의사를 받은 적이 없고, 1998.2월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이 면허기준에 미달하자 경리책임자가 임의로 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처리하여 채무를 장부에서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1997~200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와 결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8.28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주주차입금과 결손금에 다시 반영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OOOOOOO OOO OOOO O OO OOO OOOO
(OO O O)
(다)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2001가합OOOO ; 2002.4.4.)을 보면 청구법인은 유OO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O,OOO,OOO원 및 동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유OO의 사전동의 없이 결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채권자 유OO의 채무면제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유OO이 1996년중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20%를 아들 유OO에게, 개별 공시지가 OOO원 상당의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회사운영 상황을 유OO에게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유OO과 유OO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통상 법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이를 특별이익(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주주총회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유OO과 유OO이 휴면·결손 상태이던 청구법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산서상 쟁점금액(주주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조경공사업) 면허취득 후에도 수 년이 경과하도록 재무제표를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관련 매출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유OO이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 통지를 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1.7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쟁점금액의 주주차입금이 감소되고 동액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